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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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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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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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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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