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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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