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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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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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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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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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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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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