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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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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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