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질병·질환,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선정 기준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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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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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