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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근로자,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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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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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