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 내용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지자체 공고 참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