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 대상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지원 내용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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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