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24세 ·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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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