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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다문화,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 내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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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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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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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