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5세 ·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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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