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2세 · 아동·청소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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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 : 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 465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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