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선정 기준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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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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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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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