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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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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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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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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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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