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7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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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