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7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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