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선정 기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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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