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현금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저소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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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지원 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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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