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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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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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