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