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별도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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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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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