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2025-3.~2025.11.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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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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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