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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20세 ·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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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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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