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20세 · 장애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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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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