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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 내용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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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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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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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