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구직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민간형 : 60세 이상
지원 내용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선정 기준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