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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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연2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055-75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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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2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055-75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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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055-75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