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53-43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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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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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53-43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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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53-430-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