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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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53-43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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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53-430-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