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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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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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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