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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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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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