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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