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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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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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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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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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