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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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