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구직자,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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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