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선정 기준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기술지킴센터 02-368-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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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기술지킴센터 02-368-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