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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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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 내용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선정 기준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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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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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