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제주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원무과 064-720-217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원무과 064-720-2178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무과 064-7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