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소관 청주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청주도시공사 043-27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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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주도시공사 043-270-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