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소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다자녀,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기기증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063-23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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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063-23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