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인천 지방공기업 현금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소관 인천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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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처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