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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대구 지방공기업 기타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장애인,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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