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지방공기업 현물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소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통주택팀 033-37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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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주택팀 033-375-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