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상시신청
0세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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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인구가족과 033-64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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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가족과 033-640-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