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국 공공기관 현금
SRT 임산부 할인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소관 (주)에스알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일) + 1년 기간 까지
(할인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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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80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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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문의처 1800-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