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9.0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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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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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