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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3.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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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