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8.11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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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