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 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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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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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