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8.11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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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