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8.11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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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