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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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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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