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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8.06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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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소공인지원실 042-363-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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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