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소공인지원실 042-363-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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