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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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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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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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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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