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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소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3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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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