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소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비율 : 연 0.5%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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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