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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8~60세 · 구직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 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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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