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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소관 한국고용정보원 최종 확인 2026.06.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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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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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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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