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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소관 한국고용정보원 최종 확인 2026.06.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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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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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1350